직업훈련기관이 방역패스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.
12/13부터 백신접종이 완료되었거나, PCR음성확인서가 있으신 분들만 등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.
< 등원가능한 경우 >
1. 1회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
2.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
3. 추가(부스터) 접종을 맞은 사람
4. 백신접종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 불가자
- 별도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필요
5. PCR음성확인자
- 문자/종이통지서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까지 유효
- 48시간이 지나면 다시 음성확인을 받아야함